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사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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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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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심사 관련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하기 위하여 심판 담당 공익위원 중 3인을 지명하여 심판위원회를 구성한다.



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건은, 판정이 있기 전에 그 신청이 각하되거나 신청이 취하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통하여 그 구제 여부가 결정…(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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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심사 관련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사
2. 관련 주요 판례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사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3조 제1항). 조사는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쟁점을 요점하는 절차로서 심문을 위한 준비절차라 할 수 있따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문을 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반드시 심문을 거쳐 판정되어야 하며 조사를 거친 것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