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 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관련법규 형법 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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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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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관련법규 -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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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관련법규 -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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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 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관련법규 형법 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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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관련법규 -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채권적·물권적 청구권은 물론 무체재산권·친족권·상속권 등에서 생기는 청구권도 포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신체·자유·정조·명예 등의 권리는 불포함 ) 청구권은 반드시 자기의 청구권이어야 하나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주체성이 인정 명예 훼손을 이유로 한 자구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동인을 구타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행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69.12.30. 69도2138). (2)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 ) 절도범인을 현장에서 추적하여 재물을 탈환하는 경우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그 도품을 탈환하는 경우는 과거의 침해이므로 자구행위에 의하여야 한다. 청구권 보전의 범위를 벗어난 자구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방매하고 그 대금을 받은 즉시 멀리 떠나려는 긴급한 순간에 있어서 각 재권자가...
다.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따 Ⅰ. 자구행위의 의의 일정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사후에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회복·보존하기 위하여 직접 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자구행위라고 한다.) 자구행위는 어디까지나 보전수단이지 이행수단은 아니므로 청구권을 보전하는 범위를 벗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행을 받는 것은 자구행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자구행위상황 (1) 청구권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