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주요판례연구1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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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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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즉 이른바 단체협약 자체의 여후효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이를 자동연장조항이라고 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노노법 제32조 제1항).
협약당사자들은 단체협약에서 만료일까지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때 기존의 단체협약이 자동 연장한다는 규정을 두곤 한다. 이를 흔히 餘後效의 문제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선 개별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문제된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단체협약의 종료 후 개별 조합원의 근로조건 문제이나 그 외에도 조합원이 협약유효기간 중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에 의해 협약상의 규율을 받던 비조합원이 효력확장요건의 흠결로 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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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주요판례연구1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노노법에 의하면 만료일까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때부터 3개월까지는 기존 협약이 유효하나, 그 3월이 경과하면 無協約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단체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단체협약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련되어는 異論이 없다.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주요판례연구1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다. 이러한 자동연장조항은 새로운 협약 체결시까지는 유효하다(노노법 제32조 제3항). 다만 협약당사자 일방은, 자동연장조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따
단체협약이 종료하면 다른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기존 협약의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새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이 기간 동안 개별 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협약당사자간의 관계는 어떻게 규율하는가가 문제된다 노노법 제32조 제3항은 협약기간이 종료하더라도 3월까지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바, 문제는 3월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근로관계에 대한 규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