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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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08: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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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定義)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원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안 때에는 악의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수탁자에 대한 등기이전특약이 무효화되고 동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물권변동의 무효를 인정하여 명의신탁자에 대한 등기이전의무를 인정한다. 원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신탁약정의(定義) 무효를 주장할 수 없기에 원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의 계약과 이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하여 명의수탁자가 확정적으로 부동산물권을 취득한다. 부동산물권변동이 유효한 때에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定義)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은 별개이다. 그러나 선…(투비컨티뉴드 )






신탁제도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신탁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3자 명의신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원소유자의 선의 또는 악의 여부에 따라 부동산물권의 귀속상태는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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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원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물권변동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와 원소유자간의 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써 유효하므로 명의수탁자가 확정적으로 부동산물권을 취득한다.신탁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원소유자의 선의 또는 악의 여부에 따라 부동산물권의 귀속상태는 달라진다.
입법론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 제1항을 ꡐ부동산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부동산명의신탁법리 , 신탁제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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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를 살펴보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원소유자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안 때에는 그 무효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 계약의 무효와 함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원소유자(명의신탁약정의(定義) 제3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신탁약정의(定義)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와 원소유자간의 계약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