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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insurance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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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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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해상적하보험 -판례를 중심으로.hwp




그리하여 이 사건은 선박의 좌초와 원주민의 약탈, 침수로 인한 손해는 필연적인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선박의 좌초라는 保險(보험) 사고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그 개별적인 保險(보험) 사고가 保險(보험) 자의 담보 위험에 속하는 한 “동일한 사고로부터 생긴 일련의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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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놓은 리포트 입니다.

선박의 좌초와 원주민의 약탈은 인과관계론에서 볼 때 필연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좌초라는 사실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제3자의 약탈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신청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保險(보험) 자 원고는 이 사건 수리비는 좌초와 선원들의 이선이라는 악행과 원주민들의 약탈이라는 각기 다른 保險(보험) 사고로부터 생긴 것으로서 위 각 사고가 서로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위 사고들을 합하여 단일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사고로 인한 수리비만으로는 어느 것이든 保險(보험) 가액에 미달하여 추정전손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선박의 이초작업과 예인으로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事例(사례)analysis(분석) 및 結論(결론)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保險(보험) 의 목적인 선박이 산호초에 좌초되고, 선원들이 이초 작업에 실패하여 전원이 이선한 후에, 원주민들의 약탈로 말미암아 그 손해가 확대됨으로써 이들 일련의 손해로 추정전손이 되는 경우에 이러한 손해가 단일사고 또는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매우 뜻깊은 판례이다. 이러한 피保險(보험) 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로 인한 선박의 수선비용…(투비컨티뉴드 )
적하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것과 판례들을 찾아서 적하보험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써 놓은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래요~^^국제운송론[1] , 해상적하보험 -판례를 중심으로법학행정레포트 ,

해상적하insurance -판례를 중심으로



레포트/법학행정


,법학행정,레포트



국제운송론[1]

설명


Download : 해상적하보험 -판례를 중심으로.hwp( 74 )


적하insurance에 대한 기본적인 것과 판례들을 찾아서 적하insurance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래요~^^



<1> 적하保險(보험) 의 定義(정의) 및 기능

1. 해상적하保險(보험) (Marine Cargo Insurance)의 定義(정의) 및 당위성
2. 해상적하保險(보험) 의 기능

적하保險(보험) 의 약관 및 담보범위

1. 구 保險(보험) 조건
2. 신 保險(보험) 조건
(A),(B),(C)약관의 담보위험 비교표
(A),(B),(C)약관의 면책위험 비교표

<Ⅲ> 적하保險(보험) 관련 세부사항

1.적하保險(보험) 保險(보험) 기간
2. 적하保險(보험) 계약 체결시 의무사항 (피保險(보험) 자의 고지의무)
3. 적하保險(보험) 세부약관 (事例(사례)설명(explanation) 관련된 사항)
제13조 추정전손약관
제16조 피保險(보험) 자의무약관

<Ⅳ> 事例(사례)

1. 피保險(보험) 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保險(보험) 금 지급분쟁
『영국해상保險(보험) 법상, 고지의무의 위반』

2.위험의 분기(保險(보험) 기간)가 명확치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세화물 화재保險(보험) 금 지급청구 건」

3. 발생한 손해가 담보가 되는 사항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경우
3-1「단일사고에 의한 추정전손」
3-2『 본건 선박保險(보험) 에서 담보하는 保險(보험) 사고인지 여부』

<Ⅴ> 적하保險(보험) 가입시의 유의사항 및 結論(결론)


Ⅱ.당사자의 주장
■피신청인 주장
피保險(보험) 자 피고는 이 사건 좌초는 담보위험인 선장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좌초자체로 인한 수리비만도 保險(보험) 가액을 초과하고, 그것이 아니라 해도 좌초와 원주민의 약탈 등은 모두 합하여 협회保險(보험) 약관 제 12.2조의 단일사고로 인한 비용 또는 같은 사고에서 야기되는 일련의 손해로 인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총 수리비가 保險(보험) 가액을 초과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추정전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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